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평가인정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시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공포('15.3.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평가인정 절차를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명확화안 제3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도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현실화 함
- 나평가 인정 변경 신고시 경미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시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나, 오기·누락 등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다평가인정의 기준 명확화 및 일부 면제안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수 또는 강사가 될수 없도록 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질을 강화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라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안 제7조의3 신설
평가인정의 기준 준수여부, 학습과정 운영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수립 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책무성 확보 및 엄정한 학사관리 유도
- 마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 횟수 및 시기를 정함(안제8조의2 신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여 공시 내용, 시기 및 절차를 마련함안제8조의2
- 바평가인정, 평가인정의 취소 또는 중지 등의 경우에는 공고안 제8조
평가인정 시 뿐만 아니라 평가인정의 취소·운영중지, 평가인정의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
- 사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학력인정 절차 명확화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학점을 인정받거나 학력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조사·확인한 결과를 검토하여 발급여부를 결정
- 아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안 제18조 및 안 제23조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위반사항별 벌점제를 도입하여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 부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없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과태로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 2) 시행규칙
- 가평가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의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시 학습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등 기반여건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평가인정 기준 중 상담실, 도서실 등은 제외하여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 나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안 제3조의2 신설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습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제출토록 함.
- 다학력인정 및 학력인정 절차, 학위수여의 요건 명확화안 제6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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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1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