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기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대검찰청’을 검사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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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2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