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10-20
- 시행
- 2015-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의 범위, 취업개념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며, 효과적인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익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규모 확대 등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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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520)입법예고공고문_권익위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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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0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10-20
- 시행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