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의 범위, 취업개념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며, 효과적인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익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규모 확대 등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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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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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0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