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18호, ‘14.5.20 제정, ’15.11.21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후견인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의 요건안 제3조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후견법인, 후견법인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추천 가능하도록 규정
- 나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
교육부장관은 보조공학기기를 개발 및 보급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 다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안 제6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민원담당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라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안 제7조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등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발달장애인 관련법령,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 마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안 제8조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의사소통,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 바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안 제9조
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등은 범죄 탐문조사를 실시하며 법무부가 이를 기초로 발달장애인 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사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1조
법 제24조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자해·공격 등 문제행동 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아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안 제12조
법 제2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제공인력에게 연 1회 이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자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안 제13조
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 차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7조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 요건, 교육 및 훈련, 범죄 방지 대책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견인 후보자 추천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후견법인이나 해당 법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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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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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513_발달장애인_권리보장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발달장애인권리보장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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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0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