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9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78호
개정이유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의 개정 및 공포(공포 ’15.2.3, 시행 ’15.8.4)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후속 정비가 필요함
- 가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 삭제안 제30조제3항
- o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 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삭제안 제30조의2
- o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 다위원의 해촉 조항 삭제안 제30조의3
- o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 삭제(안 제30조제3항)
o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삭제(안 제30조의2)
o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다. 위원의 해촉 조항 삭제(안 제30조의3)
o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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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0
- 예고 종료2015-06-09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