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 위촉위원 위촉 및 회의소집절차 등을 일부 변경하여 내실 있게 회의를 운영하고, 분야별 회의의 명칭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에 맞추어 변경하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위원에 종전의 대통령비서실의 미래전략수석 대신 비서실의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 나
위촉위원 위촉시 의견청취 대상을 종전의 경제단체의 장 등에서 경제단체의 장,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의2
- 다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소집 통보기간과 자료 배부기간 등을 종전보다 확대함안 제3조 제2항, 안 제3조 제3항
- 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 회의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재구성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절차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회의의 정책 조정 및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기존 '미래전략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 효율성 강화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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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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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6-22
- 시행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