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군인자녀의 모집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간 전형일정 상이로 군인자녀 지원이 제한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군인자녀학교에서 군인자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수립ㆍ공고 조항 신설(안 제4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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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