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239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제24556호, 2013. 5. 31.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 징계령」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1)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2제1호’를 ‘제1조의3제1호’로 변경
- 나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1)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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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징계령」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
1)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2제1호’를 ‘제1조의3제1호’로 변경
나.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1)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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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6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