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06호, 2014. 11. 19. 공포?시행)의 징계기준 개정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
1) 성폭력(미성년자) 비위의 유형을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구체화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 나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의2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0.1% 이상의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2)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면허최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 다“금품관련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 비위의 유형 신설안 별표1
1)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비위 유형을 신설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중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중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중징계?경징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경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함
- 라용어의 정리안 제5조
:
1)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520 238호 입법예고 공고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6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