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2015-09-07
- 시행
- 2015-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 심사·결정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각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통일된 심사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체적 심사기준으로 피부착자의 연령·건강상태·가정환경·집행기간·준수사항의 이행정도·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 주요내용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가해제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해제 심사 기준의 구체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가해제를 심사하고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세부 항목(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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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가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2조의2(가해제의 심사ㆍ결정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제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집행기간ㆍ준수사항의 이행정도ㆍ재범위험성 평가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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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해제
전자장치(전자발찌 등)를 몸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를 해제하여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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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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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6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2015-09-07
- 시행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