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성과평가 기준일의 변경으로 성과평가의 근무평정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및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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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7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