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7
- 공포
- 2015-09-04
- 시행
- 2016-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11호
개정이유 — 오수 등 오염된 물을 처리하여 재이용하기 위하여 수질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 주체인 사람들의 접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일부 이용 목적에 맞지 않은 수질기준을 재 설정하고, 다양한 이용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수질기준을 운영함으로서 과도한 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용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물 재이용수의 용도 및 수질기준을 이용 실태 등에 맞도록 개정
1) 물 재이용수의 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가능성을 고려, 재 정비하여 “도시 재이용수”는 “세척·살수 용수“로 변경하되 도시 재이용수에 포함되어 있던 화장실 세척용도는 ”청소·화장실 용수“를 신설하는 등 이용 용도를 목적에 맞도록 개정함
2) 일률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던 공업용수를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에 의하여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친수용수 등의 총 대장균군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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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 재이용수의 용도 및 수질기준을 이용 실태 등에 맞도록 개정
1) 물 재이용수의 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가능성을 고려, 재 정비하여 “도시 재이용수”는 “세척·살수 용수“로 변경하되
도시 재이용수에 포함되어 있던 화장실 세척용도는 ”청소·화장실 용수“를 신설하는 등 이용 용도를 목적에 맞도록 개정함
2) 일률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던 공업용수를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에 의하여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친수용수 등의 총 대장균군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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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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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8
- 예고 종료2015-07-07
- 공포2015-09-04
- 시행201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