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8
- 공포
- 2015-09-23
- 시행
- 201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7호
개정이유 —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 서식을 정비하고, 무선국 허가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등 관련 행정 서식을 정비하여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공중선’ 용어가 포함된 서식 정비 공중선’을 ‘안테나’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전파법이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 나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열람?발급 신청서 서식안 별지 제6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15.6월 국회통과 예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있는 수수료 기재사항 삭제
- 다무선국 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1) 무선국 허가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 서류 추가 (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37호)
2) 추가로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시 임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 서류 삭제 (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10호)
- 라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60호, 제61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서식에 변동사항 기재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발급 수수료를 없애고 무선국 허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한자어 용어 개선
공중선이라는 표현을 안테나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고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중선
안테나와 같이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해 공중에 설치하는 선이나 장치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9
- 예고 종료2015-07-08
- 공포2015-09-23
- 시행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