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2016-03-29
- 시행
- 2016-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거래 정보의 보존 기간과 법인 등의 실제 소유자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성명 기재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단체의 거래 당사자 정보를 파악할 때, 대표자의 '실지명의' 대신 '성명'을 확인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변경 전
2. 영리법인의 경우 :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변경 후
2. 영리법인의 경우 : (…현행과 같음…)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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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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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지명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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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2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2016-03-29
- 시행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