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29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및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및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석의 등록, 국외반출 금지, 금지규정 위반 시 벌칙 등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009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운석등록 신청, 등록증 발급, 국외반출 허가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중 안보에 관한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상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운석의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 등을 위한 절차 (안 제10조의2 신설) 1) 운석을 등록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운석의 판매·양도·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변경 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운석의 국외반출 허가 절차 (안 제10조의3 신설)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국외 반출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다. 안보 관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안 제2조제2항 신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중 안보에 관한 내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체(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협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음. 라. 안보 관련 협의체의 구성원 (안 제3조제3항)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중 안보에 관한 내용과 안보 관련 별도 시행계획의 협의를 위한 협의체(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함. 마.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4조) 국가우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차관급 공무원)에 기상청장을 추가함. 바. 용어의 정의 변경 반영 (안 제8조, 제10조, 제13조의6,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0조의2) 인공우주물체를 의미하는 “우주물체” 용어를 “인공우주물체”로 수정함. 2.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석의 등록, 국외반출 금지, 금지규정 위반 시 벌칙 등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009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운석의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 변경신고서,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등록대장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6.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전화 : 02-2110-2437, FAX : 02-2110-0219, e-mail : jhkim0179@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 참조하거나 거대공공연구정책과(☎02-2110-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석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우주위원회 구성 등 우주개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석 관리 및 국외반출 절차 마련
운석을 등록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될 때 신고하는 절차를 정하고,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운석을 해외로 내보낼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석 관련 서식 마련
시행규칙을 통해 운석 등록증, 변경신고서,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기상청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3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