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4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36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을 적극 보호하고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와 법적 규정을 일치시키는 한편, 국민연금 공단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 위탁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득평가액 산정시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반영금액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1) 현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반영 규정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소득으로 함
- 나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안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1)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이력관리에 동의한 신청자는 선정기준액 조정 등 제도 변동사항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 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안 제27조
-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제7조제4항
- 나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에 수급희망자 이력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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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시행령
가. 소득평가액 산정시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반영금액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1) 현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반영 규정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소득으로 함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안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1)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이력관리에 동의한 신청자는 선정기준액 조정 등 제도 변동사항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 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제7조제4항)
나.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에 수급희망자 이력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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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4
- 예고 종료2015-07-14
- 공포2015-11-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