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4
- 공포
- 2015-08-07
- 시행
- 2015-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으로 운영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업무규정」(훈령 제77호)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대체 규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리령으로 상향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그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보고 사항,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사항, 법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처분허가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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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6-24
- 공포2015-08-07
- 시행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