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11-23
- 시행
- 2015-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6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법률 제13197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의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법 제4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나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안 제5조
수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
- 다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6조
법 제4조의4 제5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7조
법 제4조의5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마재심의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8조
법 제4조의4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바회계감사 대상 등을 정함(안 제9조)안 제9조
법 제4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사수익사업의 승인 취소기준을 정함(안 제10조)안 제10조
법 제4조의6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아시정조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안 제11조
법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자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안 제12조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익사업 실적 보고사항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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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법 제4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수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
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법 제4조의4 제5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법 제4조의5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재심의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법 제4조의4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바. 회계감사 대상 등을 정함(안 제9조)
- 법 제4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사.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기준을 정함(안 제10조)
- 법 제4조의6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아. 시정조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법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자.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익사업 실적 보고사항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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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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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1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11-23
- 시행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