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08-11
- 시행
- 2015-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13호
개정이유 — ㅇ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없음 ㅇ 따라서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의 수요가 있을 때 마다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한 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ㅇ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 사목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국제경기대회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안 제2조 1호)
–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안 제2조 2호)
– 그 밖에 국제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안 제2조 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국제사격선수권대회,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등 구체적인 대회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경기대회 범위 확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제경기대회라도 시행령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제경기대회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 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행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그 밖에 국제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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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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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1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08-11
- 시행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