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3
- 공포
- 2015-08-19
- 시행
- 201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5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1월 20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8481.2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내경 320㎜ 이하의 공기압 실린더 등의 액튜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관로상의 압력이 10bar 미만인 압축공기의 흐름을 제어(전환, 연결, 차단 등)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말한다.)로 하되, 별표 1의 것(「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8481.20.2000호에 분류되는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 나
덤핑방지관세율 : 에스엠씨(SMC Corporation) 및 에스엠씨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11.66%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22.77%로 함
-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과 대상 물품
공기압 시스템에서 내경 320mm 이하의 실린더 등을 구동하기 위해 압축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대상으로 해요.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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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5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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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에 물품을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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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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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2
- 예고 종료2015-06-23
- 공포2015-08-19
- 시행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