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63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의 승인대상, 기준, 절차 규정 신설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국가유공자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의 승인대상과 주요 승인사항을 규정(안 제2조)
2)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기준을 정하고 단체 및 다른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자활용사촌’을 포함한다)에 이미 승인한 사업과 업종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 승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다만 이미 승인받은 단체와 업종, 품목, 사업장소, 사업규모에 대해 합의 한 경우 승인하며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와 업종 또는 품목의 동일여부 판정기준을 정함
3) 단체는 수익사업을 승인 받거나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수익사업 신청절차를 정함(안 제4조)
– 처장은 승인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 하고 수익사업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나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처장은 단체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하도록 함
- 다사업수행자 지정안 제6조
단체는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 규정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을 해제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간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2) 복지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방법, 수익사업 운영의 심의·결시 고려할 사항, 자료요구,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8조)
3)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방법 등 절차를 정함(안 제9조)
- 마회계감사 대상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10조
회계감사 대상을 연간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고, 감사 실시기간은 감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
- 바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및 시정조치 대상 법령 명시안 제11조
- 사사업실적 보고안 제12조
사업실적 보고서에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추가
- 아
수익사업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신설 수익사업신청서와 수익사업 변경신청서를 분리하고, 수익사업승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수행자 지정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승인 및 관리 체계 강화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을 할 때 필요한 승인 대상과 기준(업종, 품목, 자금력 등)을 명확히 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수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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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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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익사업
단체가 수익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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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609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_관한규칙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0150610_수익사업 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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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5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