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2015-07-13
- 시행
- 2015-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두고,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에요.
핵심
추진단 설치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두고, 조성사업의 총괄·조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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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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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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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6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2015-07-13
- 시행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