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61호
개정이유 —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19호, 2014. 5. 20. 공포, 2016. 1. 1. 시행)되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321호, ‘15.5.18. 공포, ’15.9.19 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공표 심의 기능 삭제안 제7조, 제25조의7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아동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명단공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나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상담전문요원은 상담·심리분야 학사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보육교직원의 상담 및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상담업무를 수행함.
- 다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반환절차 신설안 제20조의8, 별표3 신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을 마련함
- 라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20조의9 신설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 마과징금 산정방식 개선별표1의2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급별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액을 조정함. □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의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예외 신고 절차 및 영상정보의 삭제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삭제하며, 3년간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함.
- 다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열람안 제9조의4 신설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라어린이집 참관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자 요청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마어린이집 입소순위 조정안 제29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의 자녀와,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함.
- 바비용지원 신청관련 정보 고지 구체화안 제35조의9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한 영아의 보호자 및 보육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서면·정보통신 등을 활용하여 비용지원 신청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함.
- 사행정제재처분 확인 신청안 제38조의3, 별지 제27호 및 제28호 서식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려는 자가 어린이집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아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명단공표 금액안 제39조의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 자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안 별표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카메라는 각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 설치하되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차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안 별표8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하며, 열람 요청 및 열람의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카아동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연장안 별표 10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타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별표 11 신설
신고자는 어린이집 위법행위 증거 등을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 관리 및 보육 지원 안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장어린이집 관련 제도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변경 전
인증 신청 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지역 보육수요를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했어요.
변경 후
신청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2층 이상 설치 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이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지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을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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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어린이집 설치·변경인가나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 등 일부 조항은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거나 기존 규정을 따르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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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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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