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8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요지 미제공 — 원문에서 확인 ↗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단체의 범위 구체화
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의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정의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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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캠코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2.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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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28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