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3호
개정이유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14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규제대상 경찰장비 선정, 제조 판매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식 위반정도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경찰장비를 이용한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을 위하여 규제대상 경찰 장비 4종을 선정안 제2조, 별표 1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에 한정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예방
- 나제조 판매장부 및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등록증 등 서식 마련안 제3조, 제5조, 제6조
통일된 등록신청서, 제조 판매업의 변경 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제조 판매장부 서식(1년간 보존) 마련으로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
-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으로 제조·판매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4개 항목과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4개 항목을 규정하고,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등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 처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4조, 별표 2)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 고려,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감경, 영업등록 취소인 경우(법 제5조 1항1호∼4호제외)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가능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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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5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