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6
- 공포
- 2025-09-09
- 시행
- 2025-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66호
개정이유 —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20870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당시 변경된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표 방법을 당초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가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에 따른 정비안 제11조 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규정 삭제, 위임조항 수정 등 조문을 정비
- 나주민감사청구 관련 사항 공표 방법 확대안 제23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홈페이지 외에 감사 청구를 받은 주무부처의 게시판ㆍ홈페이지에도 관련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주민감사청구를 받은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조문을 법률 근거에 맞게 정리하고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주무부처 게시판·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치분권 사전협의 조문 정비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2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11조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조항과 연결된 항을 법률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대상, 절차, 검토의견 통보, 세부 검토 기준 등을 시행령이 직접 정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등'으로 바뀌고, 기존 제1항(협의 대상)은 삭제돼요. 나머지 항은 앞으로 당겨지고 법 제15조의2를 근거로 하도록 일부 고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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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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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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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7
- 예고 종료2025-08-06
- 공포2025-09-09
- 시행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