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2호
개정이유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14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제조,판매업 시설기준 및 등록 절차, 제조,판매 장부의 기재사항 및 검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경찰장비의 제조,판매 및 착용 사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제 시행을 위한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 시설기준안 제2조
제조업은 직접생산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요구하는 시설을 충족하고 판매업은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기준을 요구
- 나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변경등록 절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등록시 제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등록증 교부 및 등록증 반납, 관리주체의 등록대상의 작성의무를 명시
- 다제조, 판매업의 장부 기재안 제8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유통 확인을 위해 제조, 판매업자의 제조, 판매 품목의 증감내역, 재고량을 기재
- 라경찰제복, 경찰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제조,판매 및 착용, 사용이 가능한 형사처벌 예외 규정 마련안 제9조
문화,예술활동, 기념일 행사활동, 범죄예방 활동 등을 위한 교육활동,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등 홍보 활동
- 마제조, 판매업에 대한 보고 및 현장검사안 제10조
경찰청장등의 서면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제조,판매업자의 장부,서류 등 제출의무를 명시하여 위법행위 예방
- 바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국민편익 도모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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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5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