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5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7호
개정이유 — 주거기본법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및 절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 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 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거종합계획안 제2조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계산착오?오기?누락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에는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나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안 제3조
1)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10년 단위 시 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 중 공공택지의 수급 및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시 도의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시 도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관할지역에 대한 주택 택지의 수급,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운용,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약자 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당연직 위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함
- 라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
1)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도록 함
2)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마최저주거기준의 설정안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바주거실태조사안 제16조
1) 주거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주거실태조사에는 주택의 유형, 규모, 점유형태,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그 밖에 주거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함
- 사주거복지센터안 제17조
1)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아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자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배치안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구체화 함
- 차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0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사무 및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 채욕?배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가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서 등의 서식안 제2조
주거종합계획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수탁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소관별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정함
- 나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추가 규정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주거정책의 범위에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를 추가함
- 다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안 제19조
1)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평가기준,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2) 주거복지 전문인력 선발계획 수립 시에는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양성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가산점 또는 우대조건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 정보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주거 정책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체계 마련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공공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정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항목과 위탁 기관 등을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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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근거
주거복지 정보체계 운영이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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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공급, 관리,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주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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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6
- 예고 종료2015-08-05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