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4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10-28
- 시행
- 2015-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282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2014. 11. 19. 공포·시행)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신문·보존·일반 용지 등을 백상지로 대체하고 기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서식은 시행 후 3개월 동안 새로운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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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4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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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9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10-28
- 시행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