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281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2014. 11. 19. 공포·시행)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신문·보존·일반 용지 등을 백상지로 대체하고 기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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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신문·보존·일반 용지 등을 백상지로 대체하고 기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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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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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9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