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2015-09-08
- 시행
- 2015-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5-63호
개정이유 —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부 소관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등 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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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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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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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30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2015-09-08
- 시행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