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괄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 .> 예치금 반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반(즉시) 분쟁발생시(30일) 신청인 법인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대표자(성명) 대표자의 생년월일 요청 사유 □ 선불식 할부계약 종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종류 변경 □ 선수금 보전금액의 초과 예치 예치금 ₩ (금 원 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적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지급의무자 발급) 번호/예치일 / 예치금을 송부받을 은행명 및 계좌번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신청인 제출서류
-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ㅇ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 ㅇ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용지 종류와 일부 용어를 다듬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서식에 기재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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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할부거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대금을 한꺼번에 치르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거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1
- 예고 종료201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