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10-29
- 시행
- 2015-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9호
개정이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특별시가 신규 출연함에 따라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를 추가하고, 시행령 제정(‘86.9) 이후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출연기관 수정안 제3조제1항
출연기관을 ‘직할시장,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를 포함하고, 변화된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연기관 범위 확대
서울특별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신규로 출연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출연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제1항
변경 전
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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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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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1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10-29
- 시행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