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2
- 공포
- 2015-10-29
- 시행
- 2015-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10호
개정이유 — 대한항공 회항사건(‘14.12.5) 후속대책으로 지방항공청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보안 감독 수행 및 행정처분 등의 현장 집행적인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가
특별보안검색 허가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항·제3항제5호 개정) 임산부, 의료품(혈액, 줄기세포 등), 유골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허가 및 외교행낭의 보안검색 면제 등의 집행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안 제13조
- 나보안검색실패 보고 접수 및 조치 수행주체를 일원화안 제15조제2항 제2호 개정
보안검색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보호구역(항공기)안으로 들어간 경우 등 보안검색 실패 시 보고를 접수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이에 필요한 보안 조치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다
상용화주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0조제7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라
기내 무기반입의 허가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0조제8호 신설)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및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0조
- 마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근거 마련안 제19조의4 신설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항공보안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지방항공청장에게 행정처분 권한 부여안 제20조제9호 신설
효과적인 항공보안 감독활동 수행을 위해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부여함 <시행규칙>
- 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안 제3조의3,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 제9조의4제2항, 제11조,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시행령에서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항공청장) * (위임업무)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지정 취소,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취소, 보안검색 실패 등의 접수 및 조치, 항공기내 무기반입 허가 및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2) 지방항공청장에게 일부 위임한 업무*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일부 위임업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및 공항상주업체의 자체 보안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관할구역의 보안감독 수행(☞ 이외는 국토교통부 소관)안 제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3
- 예고 종료2015-08-12
- 공포2015-10-29
- 시행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