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1
- 공포
- 2015-11-02
- 시행
- 2015-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5호
개정이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사안전법」에서 선박교통관제 시행 등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선박교통관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가선박교통관제의 절차안 제4조
1) 관제대상선박에게 출?입항 시간 및 장소를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함
2)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해 관제센터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을 정함(별표
1) 나.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인증 교육(안 제5조, 안 제6조)
1)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안 제7조, 안 제8조)
1) 관제센터에 설치하는 관제시설의 무선설비기준과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기준을 정함 라. 교통안전특정해역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안 제10조)
1)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 또는 작업 허가시 사전 허가 신청서를 해경안전서에 제출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교통관제의 절차와 관제사의 자격인증 교육, 시설관리 및 특정해역 내 공사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교통관제 절차 수립
관제대상선박이 출입항 시간과 장소를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정해진 관제통신 제원을 사용하여 관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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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항해 안전을 위해 선박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제센터에서 선박에 지시를 내리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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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고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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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3
- 예고 종료2015-08-11
- 공포2015-11-02
- 시행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