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외 1건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25호
개정이유 — 「국가표준기본법」과 상이한 동력단위를 사용하는 환경법령의 단위 표준화를 위해 대통령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동력단위 중 국가표준기본법과 상이한 단위를 정비(‘마력’ → ‘kW’)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법령에서 사용하는 동력 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맞춰 '마력'에서 'kW'로 통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력 단위의 표준화
소관 부처는 「국가표준기본법」과 다른 동력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단위를 통일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변경 전
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변경 후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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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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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력단위
기계나 장치가 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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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6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