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성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신고?고발 불이행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관련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가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함
- 가성관련 비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
1) 성폭력(미성년자) 비위의 유형을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구체화 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을 ‘강등-정직’으로 징계기준 강화
2) ‘성희롱?성매매’ 유형을 ‘성희롱’과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하고,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정함
- 나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의2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배제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
2)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유형를 신설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임-파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직-강등’으로 정함
- 다“금품관련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 비위의 유형 신설안 별표1
1)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금품관련 비위를 미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기준 마련
2)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비위 유형을 신설
- 라부패행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 엄중문책안 제2조
1) 부패행위자는 물론 그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함
- 마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 근거마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1) 직무수행과 무관한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직무관련 비위와 같이 징계감경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 필요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에 의한 비위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 또는 ‘불문경고’ 의결 근거 마련
- 바성폭력 범죄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마련안 제8조제1항?제2항
- 사확인서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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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부패 행위와 관련된 주변인에 대한 문책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 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 강화
소관 부처는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등)과 성희롱, 성매매에 대한 징계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분화하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나 반복 여부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 전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하여도 엄중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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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강화되는 징계기준과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은 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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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상필벌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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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520 240호 입법예고 공고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6
- 예고 종료2015-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