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80호
개정이유 —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을 영업허가·신고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13호, 2015.5.18공포, 2015.11.18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점검능력 향상과 안전관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실내 권총사격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포함안 제42조의3제2항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나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보유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밀점검 장비를 보강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별표 2 및 별표 3
<시행규칙>
- 가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4년간 보존안 제44조제2항제4호
- 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 다전기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5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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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