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해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은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ㆍ생산기반 취약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재배면적 축소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자(종자용 제외)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810톤에서 30,810톤으로,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160,645톤으로,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467톤에서 55,467톤으로 각각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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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702 증량규칙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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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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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