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2015-07-30
- 시행
- 2015-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16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5월 28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덤핑 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구조용 에이치(H) 형강[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인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6.33-3000호, 7216.33-4000호, 7216.33-5000호, 7228.70-1010호, 7228.70-1090호에 분류되는 것] 중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 나
덤핑방지관세율 :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32.72%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28.23%로 함
-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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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16호(중국산 에이이(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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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2015-07-30
- 시행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