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16호
개정이유 —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존치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코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0
- 예고 종료2015-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