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4
- 공포
- 2015-10-29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14호
개정이유 —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319호, 2015.5.18. 공포,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안 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나불소용액의 농도 등안 제11조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의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 가불소용액의 농도 등안 제10조제1항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하여야 함.
- 나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2 신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하고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다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3 신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하며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보건소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 라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안 제16조의2 신설
구강보건실 및 구강보건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와 구강보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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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구강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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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5
- 예고 종료2015-08-24
- 공포2015-10-29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