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76호
개정이유 — 최근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수습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재난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기준 없이 재난시마다 정부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지원기준이 다르고 지원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수습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피해발생시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자 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96.6 제정)」에 따라 지원
- 가제정 목적안 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과 수습비용 등 부담기준을 규정함
- 나
적용범위는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함안 제2조
- 다“재난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 용어 정의안 제3조
1) “재난피해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활안정지원과 간접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긴급생활안정지원”은 구호·생계비 등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 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피해발생시 재난피해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과 피해 수습비용 등을 지원안 제4조
1) 재난피해자 지원 : 구호금, 주거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2) 수습비용 : 시설복구, 수색구조, 잔해물 철거 등 수습 비용
- 마재난피해자 지원 및 재원부담 기본원칙안 제5조
1) 피해 원인이나 원인자를 조사중이더라도 국가 기본책무로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우선 시행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바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확인 후 지원안 제6조
- 사간접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관련기금 등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접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가능안 제7조
- 아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8조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거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함
- 자생활안정지원과 수습비용의 산정안 제9조
1) 생활안정지원 및 재난수습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을 기초로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 산정
2) 비용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산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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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5
- 예고 종료2015-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