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6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24호
개정이유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안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는 매년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내용을 구체화함 (2) 보건소의 업무 등 (안 제9조)
–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한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 (3)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의 자격 (안 제11조 및 제15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인을 두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
- 나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전문인력의 배치안 제4조 및 별표2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을 정함 (2) 건강검진등의 신고 (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건강검진등의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은 신청인이 자료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개선함 (3) 보고 등 (안 제11조)
–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보고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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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7
- 예고 종료2015-08-26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