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6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271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2개 문화재청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ㅇ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ㅇ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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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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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7
- 예고 종료2015-08-06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