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15. 5. 18.자로 개정·공포되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되었는바, 이북5도위원회규정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해당 미수복 시·군의 사무를 관장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가제1조(설치)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개정안 제1조
- 나제2조(위원회의 직무) 중 ‘이북5도의 사무’를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사무’로 개정안 제2조
- 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및 강원도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조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1조(설치)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제2조(위원회의 직무) 중 ‘이북5도의 사무’를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사무’로 개정(안 제2조).
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및 강원도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조 제5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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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