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08-19
- 시행
- 201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0호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15. 5. 18.자로 개정·공포되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되었는바,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관련 규정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필요한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제1조(목적) 중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시·군’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으로 개정안 제1조
- 나
제2조(위촉) 제1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개정하고, 제2조(위촉) 제1항 중 ‘이북5도[이하 "미수복지"(未收復地)라 한다]’를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지"(未收復地)라 한다]’으로 개정안 제2조
- 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및 강원도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조 제5항
- 라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 명예시장·군수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되,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 명예시장·군수가 궐위되었을 때에도 후임자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안 제2조 제3항
- 마명예시장·군수 및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 위촉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지사에게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처리 권한 부여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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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08-19
- 시행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