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 도입,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2015.7.6. 국회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기술혁신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회사 등의 무상출연시 우선 배정안 제14조
1)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할 경우 현재는 균분하여 배정하거나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하여만 우대를 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출연시 우리사주 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회사가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조합원이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회사 등의 무상 출연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회사 발전의 도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우리사주 취득기한 예외인정 근거 마련안 제17조
1)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된 기금은 이듬해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의 우리사주기금 출연은 주로 우선배정 시점 등에 대부분 조합원의 차입에 따른 일회성 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사주 취득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원이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선 적립하고 추후 우리사주 취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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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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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1
- 예고 종료2015-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