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37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17개 교육부령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
- 가개인정보 수집 완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나순화된 언어사용 (구비서류 → 첨부서류, 날인 → 서명 또는 인 등)
- 다서식 디자인 개선 (글자 크기, 글꼴, 색상 등)
- 라서식 용지 변경 (인쇄·신문·보존·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인정보 수집 완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순화된 언어사용 (구비서류 → 첨부서류, 날인 → 서명 또는 인 등)
다. 서식 디자인 개선 (글자 크기, 글꼴, 색상 등)
라. 서식 용지 변경 (인쇄·신문·보존·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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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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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2
- 예고 종료2015-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